DMV, 견인 차 경매 수익금 몰래 챙긴다
캘리포니아 차량등록국(DMV)이 견인된 차량을 경매 처분하고 남는 돈을 차주에게 알리지 않고 챙겨온 것으로 밝혀져 공분을 사고 있다. LA데일리뉴스는 최근 고가 차량의 경매 사례를 소개하며 규정의 허점과 DMV의 안일한 조치를 비판했다. 보도에 따르면, 지난 2023년 람보르기니 무르시엘라고 차량이 토런스에서 견인된 후 5개월간 주인이 나타나지 않자, 견인업체는 차량을 경매에 부쳐 10만 달러가 넘는 돈을 받았다. 그런데 차량 매각 대금 중 1만1332달러는 견인·보관·경매 비용으로 처리됐지만, 나머지 9만9668달러는 DMV로 넘어갔다. 즉, 람보르기니 차주가 경매 후 받을 수 있었던 돈이 거의 10만 달러나 됐다는 의미다. 가주법에 따르면 견인업체·정비소·보관소 등은 체납 비용 회수 목적으로 유치권에 의한 자동차 임의 매각(lien sale)을 할 수 있다. 특히 매각 사실과 초과 수익 부분에 대해 차주에게 알려주지 않아도 된다. 정부는 차량 등록 기간 만료, 불법 주차, 소유주의 벌금 체납, 운전자의 무면허 또는 면허 정지 등의 이유로 차량을 견인할 수 있다. 그런데 차주 중 일부는 높은 보관료와 각종 수수료 때문에 차를 되찾아가지 못하는 경우가 종종 있다는 게 매체의 설명이다. 그리고 일정 기간이 지나면 정부나 견인업체 등은 비용 충당을 이유로 경매 처분한다. 차주는 경매 후 3년 이내에 초과 수익금을 청구할 수 있지만, DMV는 이 같은 사실을 차주에게 별도로 통보하지 않는다. 결국 경매 처분 3년이 지나면 이 돈은 DMV에 귀속된다는 것이다. 이렇게 지난 2016년부터 2024년까지 DMV가 5300여대의 차량 경매 처분으로 얻은 수익금이 800만 달러나 된다는 것이다. DMV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6년 76만 달러였던 수익금은 2023년 133만 달러로 76%나 급증했다. 수익금은 가주교통기금(motor vehicle account)으로 전입돼 고속도로 순찰대(Highway Patrol) 등의 운영 비용으로 사용된다. 대부분의 차주는 자신의 차량이 경매에 부쳐진 사실과 DMV가 이를 통해 얻은 초과 수익금을 차주에게 돌려주지 않고 정부로 귀속시켰다는 사실조차 알지 못했다. LA법률보조재단 셰일라 마이어스 변호사는 “소유주가 초과 수익금을 받을 권리가 있어도, 이를 알 방법이 없어 정부가 권리를 빼앗은 셈”이라고 지적했다. 특히 DMV 웹사이트에 차량 경매 절차는 안내돼 있지만, 차주가 초과 수익금을 돌려받을 수 있는 방법에 대한 정보는 없다. 초과 수익금을 돌려받으려면 차주는 DMV 유치권 매각부서(916-657-7617)로 문의하거나, DMV 웹사이트에서 환불 요청서를 제출해야 한다. 강한길 기자 [email protected]자동차 소유주 경매 논란 자동차 견인 차량 경매 LA뉴스 LA중앙일보 강한길 미주중앙일보 로스앤젤레스 캘리포니아 미국 DMV 차량등록국 귀속 면허 정지 무면허 불법 주차